야간까지 일했는데 수당이 없다고요?
알바든 정직원이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조건 중 핵심이 바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상시근로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야간수당 지급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야간수당이란?
야간근로란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를 야간수당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근로 시엔 시급 15,000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 단,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란?
단어만 보면 "항상 일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 정의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여기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고용이 포함됩니다.
즉, 근로시간이나 직급, 주당 근무일과 무관하게 계속 고용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의미죠.
▶ 포함 대상
- 정직원 (정규직)
- 계약직, 인턴
-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한)
- 주말 알바, 시간제 알바 포함 (계속 일하고 있다면)
▶ 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가족 고용인
- 프리랜서 (계약서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도급 등)
-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일정 조건 하에서)
- 고용 기간 3개월 미만의 일시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평균값’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 = (월간 총 근무자 수) ÷ (월 영업일 수)
예시
- A매장은 총 6명이 교대 근무함.
- 한 달(30일 중 25일 영업) 동안 각자 번갈아 3~4일씩 일함.
- 한 달간 실제 근무자 합계가 150명이라면?
→ 150명 ÷ 25일 = 평균 6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야간수당 지급 의무 있음
주의!
‘하루에 2명만 일해요’ → 이건 무관합니다.
동시에 일하는 사람 수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평균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야간수당 적용 실제 사례
사례 1: 야간 알바생 3명 교대근무, 총 인원 6명
한 달간 6명이 돌아가며 근무하고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 야간수당 지급 대상
사례 2: 매장 인원 총 3명, 사장님 포함 4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야간수당 의무 없음
알바생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무시간이 야간(22시~06시)에 해당된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위에서 설명한 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때만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안 주는 사업장, 어떻게 대응할까?
- 근로계약서 확인: 야간수당 명시 여부 및 시급 확인
- 출퇴근 기록 확보: 타임카드, 출근부, 문자기록 등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국민신문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후 조사가 진행되면,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 야간수당, 내 권리인지 제대로 확인하세요!
-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의무 지급 대상
-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하루 근무 인원이 아닌 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내가 야간근무를 했다면, 시급 + 50% 추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수당이 누락되고 있다면, 조용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절차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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