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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 방법 –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by ALJOB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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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법적 정의,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행동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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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 방법 –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핵심 판단 요소 3가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간 인맥, 근속 연수, 팀 내 영향력 등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단순한 업무지시가 아닌 반복적인 인격 모독, 사생활 침해,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 유발
      욕설, 모욕, 공개적인 망신, 회식 강요, 차별적 업무 배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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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예시

    사례 괴롭힘 해당 여부
    지각 1회 후 전 직원 앞에서 공개 망신 ✔️ 해당 가능성 높음
    특정 직원에게만 야근 지시 반복 ✔️ 반복성에 따라 해당
    무능력 지적과 업무 피드백 ❌ 정당한 업무 지시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발언 ✔️ 해당 가능
    사생활 감시 및 SNS 검사 ✔️ 사생활 침해 소지
    회식 불참 이유로 인사평가 불이익 ✔️ 부당한 차별

    이처럼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느낌과 환경 악화’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회사 내부 절차 활용

    대부분 기업은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나 서면·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는 ‘10일 내 조사 착수, 20일 내 결과 통보’를 권고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장 또는 고위 간부일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청, 온라인 민원
    • 필요 서류: 진술서, 증거자료, 회사 조직도 등

     

     

    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진정

    •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모욕, 명예훼손 등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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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증거 수집’

    직장 괴롭힘은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두면 신고와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용한 증거 목록

    •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 메시지 캡처
    • 대화 녹음 파일 (한쪽 당사자만 녹음해도 합법)
    • 회의록, 업무 배정표, 인사평가서
    •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음성 녹취

    🔍 녹음에 대한 법적 설명

    대한민국은 녹음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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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및 보장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행정적 조치

    •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 피해자 보호조치(전보, 유급휴가, 근무시간 조정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민사·형사 병행 가능

    • 모욕,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형법 위반이 병행될 경우 → 형사고소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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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 출근이 두렵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에서 소외된다
    • 회식, 단톡방, 회의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 신고했지만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위와 같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제는 ‘대응’이 답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는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다양한 기관은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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