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법적 정의,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행동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핵심 판단 요소 3가지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간 인맥, 근속 연수, 팀 내 영향력 등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단순한 업무지시가 아닌 반복적인 인격 모독, 사생활 침해,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 유발
욕설, 모욕, 공개적인 망신, 회식 강요, 차별적 업무 배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예시
사례 | 괴롭힘 해당 여부 |
지각 1회 후 전 직원 앞에서 공개 망신 | ✔️ 해당 가능성 높음 |
특정 직원에게만 야근 지시 반복 | ✔️ 반복성에 따라 해당 |
무능력 지적과 업무 피드백 | ❌ 정당한 업무 지시 |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발언 | ✔️ 해당 가능 |
사생활 감시 및 SNS 검사 | ✔️ 사생활 침해 소지 |
회식 불참 이유로 인사평가 불이익 | ✔️ 부당한 차별 |
이처럼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느낌과 환경 악화’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회사 내부 절차 활용
대부분 기업은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나 서면·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는 ‘10일 내 조사 착수, 20일 내 결과 통보’를 권고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장 또는 고위 간부일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청, 온라인 민원
- 필요 서류: 진술서, 증거자료, 회사 조직도 등
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진정
-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모욕, 명예훼손 등 해당 시)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증거 수집’
직장 괴롭힘은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두면 신고와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용한 증거 목록
-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 메시지 캡처
- 대화 녹음 파일 (한쪽 당사자만 녹음해도 합법)
- 회의록, 업무 배정표, 인사평가서
-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음성 녹취
🔍 녹음에 대한 법적 설명
대한민국은 녹음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및 보장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행정적 조치
-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 피해자 보호조치(전보, 유급휴가, 근무시간 조정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민사·형사 병행 가능
- 모욕,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형법 위반이 병행될 경우 → 형사고소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 출근이 두렵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에서 소외된다
- 회식, 단톡방, 회의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 신고했지만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위와 같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제는 ‘대응’이 답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는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다양한 기관은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