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단순 자발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단순히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구직사이트 이용,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기한
연령 | 피보험기간 | 수급 가능 일수 |
50세 미만 | 180~270일 | 120~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270일 | 150~270일 |
-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수급 시작일: 대기기간 7일 + 구직활동 인정일 이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025년 기준 하루 실업급여는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하루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하한선 및 상한선 있음
- 2025년 최저 지급액: 일 71,632원
- 2025년 최고 지급액: 일 86,544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본인의 월급, 재직기간, 퇴사사유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과 기간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https://www.work.go.kr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필요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 온라인 가능 (총 1~2시간 소요) - 1차 실업인정일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이후 매 2주마다 실업인정 절차 반복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나머지 금액 일부를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남은 수급일수 1/2 이상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 예: 90일 남았을 때 재취업 → 조기취업수당 45일치 지급 가능
실업급여 계산기 vs 모의계산기 차이
- 계산기: 직접 공식에 따라 수동 계산 (평균임금 × 0.6 등)
- 모의계산기: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
모의계산기는 실업급여 수령액뿐 아니라 수급 가능 여부도 체크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
전국 고용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처 찾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위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론 불가. 단, 임금체불, 괴롭힘, 계약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엔 가능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
Q.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학업 전념자는 불가. 하지만 휴학 상태에서 근로했다면 인정 가능
결론 요약
항목 | 요약 |
수급자격 | 비자발적 이직 + 180일 이상 근무 |
수급기간 | 120~270일 (연령/근속별) |
신청기한 | 이직 후 12개월 이내 |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상한 적용) |
신청처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조기취업수당 | 남은 수급일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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