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접 돌보며 금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요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로서는 ‘가족요양’이란 제도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효심 차원을 넘어, 국가가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주니까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가족요양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가족요양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은 선택이 아닌 현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한 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이런 마음을 국가가 제도로 만든 게 바로 '가족요양'이에요.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하며 일정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과 실용성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가족요양 인정 기준과 대상자
누가, 어떤 상황에서 가족요양이 가능할까?
가족요양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 장기요양 등급(1~5급)을 받은 어르신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혈연관계의 가족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동일 주소지 혹은 왕래가 가능한 거리에 거주
이 요건만 충족하면 가족요양이 가능하답니다!
가족요양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단순히 가족이라고 모두 가족요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문요양기관에 정식 등록된 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해요.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요양보호사로 기관에 소속돼 있을 것
쉽게 말하면, 직업적으로 요양일을 하고 있으나 대상이 가족인 경우, 그 시간만큼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의 연결성
가족요양의 핵심 키는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저도 처음엔 ‘가족 돌보는데 자격증까지?’ 싶었지만,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기초 건강 지식부터 감염 예방, 응급 상황 대처까지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교육은 총 240시간, 온라인과 실습이 포함되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족요양은 물론 요양기관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가족요양 급여 및 시간 계산 방식
가족 돌봄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인정
- 단, 치매 환자 또는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인정
월 평균 급여는 상황에 따라 30만 원~80만 원 사이이며, 해당 금액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죠.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한눈에 보는 가족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 수강 및 시험
- 방문요양기관 등록: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
- 가족요양 개시: 어르신 돌봄 후 급여 지급
주의할 점은 가족요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공식 활동은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요양의 장단점 및 실제 후기
장점
✅ 정서적 안정감 제공
✅ 병원비와 요양비 절감
✅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커리어 확장 가능
단점
🚫 일정 조율이 어렵다
🚫 간병 스트레스는 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요양을 하려면 무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 중 둘 이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때도 한 명만 활동 가능한가요?
👉 방문요양센터에 등록된 1인만 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Q3.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면 가족요양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데요?
👉 맞습니다. 하루 최대 90분, 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Q4. 가족요양 중에도 타 직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월 1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요양기관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주변 방문요양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